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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확인법

[1.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정부 24를 검색합니다. ]
사이트에 살펴보면 건축물대장 열람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건축물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한 후 검색을 합니다. 민원 신청을 누르고 파일을 열어보면 건축물대장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노란 표시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쓰여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2. 직접 확인하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층 이상 주택의 경우 9m 이상 일조권에 대한 규제로 허용 면적이 줄어 가건물이나 계단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 이상의 주택이 온전하다면 불법건축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의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시, 군청 주무부서에 문의하기]
군청에 건축물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경우 준공 이후 무단으로 증축을 한 건축물대장상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벌금(이행강제금)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하려는 건축물이 벌금이 내고 있다면,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건축물 신고방법]
불법건축물 신고 하는 곳은 구청의 업무담당자, 구청 홈페이지,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각 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각 구청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불법건축물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일정한 양식은 없으며 신고시 관련 사진등을 촬영해 민원을 넣을수 있습니다.

민원은 주로 신고 성명과 연락처를 말하거나 작성후 처리할수 있으며 접수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보통 2주안에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민원처리절차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불법건축물 신고방법은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하시고 메인화면에서 기타신고 > 불법건축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을 넣는분들이 많이 계신걸로 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건축물 신고 익명으로 처리되니 안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절차]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가 처리됩니다.
30일 시정명령 > 20일 시정명령 2차 > 20일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부과 > 고발 >사후처리
 
[신고벌금]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건물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50/100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건물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25/100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30/100
신고사항 위반  : 이행강제금건물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15/100

[포상금]
평균적으로 약 30만 원 정도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