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1.7%~연3.1%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체 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