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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2.0%~3.1%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합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니다.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체 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