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해야합니다.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담보취득]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