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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모아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해야합니다.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담보취득]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