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근처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 부터 관내 지속 거주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문의] 인구청년 정책과 (061-860-6258) [이자 연체시 불이익] 전세자금대출 담보는 전세보증금 반환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은행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셋집에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집주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2년 연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세입자 대출을 받는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반환할 경우 집주인한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세입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10만원 이상이면서 5영업일 이상 2건 연체나 30만원이상 금액이면서 30일이상 연체하실 경우 신규 금융기관과 거래가 어려울 수 있을 만큼 신용도가 하락됩니다. [▶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용점수의 영향이 없으며 연체기록도 공유되지 않고 타 금융사 이용 시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답니다. 하지만 1년기간 동안 연체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이상 5영업일 이상 그리고 1건을 연체한 경우] 연체 기간 동안만 신용평가사와 금융사의 연체기록이 공유되기 때문에 타 금융사를 이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그리고 2건의 연체한 경우] 이때부터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변제후에 3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금융사 대출 연장 거부와 대출액 일시 상환을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이면서 30일 이상 1건의 연체를 한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되며 변제후의 1년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연체 이전의 기준보다 3등급에서 4등급 점수 하락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100만원 이상이면서 90일 이상 1건의 연체를 한 경우] 1번만 발생해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변제후에 5년간은 모든 금융사에서 기록이 공유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