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상품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가입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호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소득기준] -청년 : 연소득 5천만원이하 -청년외 : 연소득 6천마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0>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임차인->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시 기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