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례
[1. 이중계약 사기] 집주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여러 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계약한 임차인은 자신이 유일한 임차인이라고 믿고 전세금을 지급하지만, 나중에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깡통전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집을 구매한 후, 집값이 하락하거나 대출금에 비해 집값이 너무 낮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전세가율(전세금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주택은 위험합니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은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허위 소유권 사기]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자신이 소유주라고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진짜 소유주가 나타나면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 명의자가 존재하거나 근저당 설정이 많은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4. 전세계약 후 근저당 설정 사기] 임대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낸 직후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나 추가 대출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리면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 직후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도록, 전세 계약서를 임대인의 동의 하에 확정일자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세자금 대출 연계 사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유도한 뒤 임차인이 대출을 받은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받고, 나중에 그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대출금 상환 책임은 임차인에게 남게 되고, 집주인은 사라지거나 배째라식으로 대응합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집주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계약서 위조 및 중개업자의 사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과 공모하여 임차인에게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금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중개업자가 가짜 집주인으로 위장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계약 과정이 수상하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7. 주택 신탁 사기] 신탁된 주택을 마치 자기 소유처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주택이 신탁된 상태라면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주택이 신탁된 상태인지,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8. 매매 대금이 미지급된 주택에 대한 사기]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택을 거래했지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황에서, 매수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의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임대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아 잠적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임대인을 찾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분증, 소유권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상가 건물 전세 사기]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입니다.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건물의 용도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1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미등록 사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확정일자를 미루게 한 뒤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설정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12. 임대인이 전세금을 가지고 재투자한 후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다른 부동산이나 투자에 사용한 후, 투자가 실패하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나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위험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3.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 차이 악용 사기]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간 차이를 악용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세금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집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를 모두 확인하고,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면 계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명도 거부 사기]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야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명도(주택 반환)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주거지를 찾지 못하거나, 이사를 계획한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 만료 전 임대인과 사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명확히 합의하고,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반환 보증을 이용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6. 임대인의 허위 경매 진행 사기] 임대인이 전세 계약 중에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은 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경매로 잃게 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