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에는 정확한 소재지와 소유자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인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을 해 주지 않거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반 건축물인지에 대한 여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전세 시세 확인 :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실소유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 정보 확인 [계약 시] · 임대인, 대리인 신분 및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임대인은 계약 시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후에 임대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 보는 방법으로 임대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기 공인중개사 역시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미등록 및 업무중지 중인 중개업소면 중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가서 공인중개사가 등록되어 있는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 특약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을 한 후에 근저당 즉,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금액을 살펴봅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 금액이 나의 그 전세금액 을 합쳤을 때 매매가에 80% 이상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증명서 확인 : 임대인의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 후 체납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만일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국가에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만일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 갈 집 확인 [이사 후]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